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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불리할때 못 알아듣는 척하고'…혼쭐난 프랑스인 대표

"유리할 땐 알아듣는 척하고 불리할 땐 못 알아듣는 척하는 외국인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증인석에 자리한 장 투불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에게 호통을 치면서 한 말이다.

환노위는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임원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성차별 발언,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프랑스인인 투불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투불 대표 역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감장에 출석한 투불 대표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신문은 영어 순차 통역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이자 의원은 "'노조는 방해되는 존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등 투불 대표가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의 진위를 따졌지만, 투불 대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임 의원이 "'예스'나 '노'로 대답해 달라"며 질의를 이어갔지만, 투불 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부적절하게 발언했다고 느끼신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금 장난하는가. 국회가 장난하는 곳인가"라며 "위증이나 허위 진술할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이 "이러면 밤새야 할 것 같지만, 인내심을 갖고 해보겠다"며 질의를 이어가자 투불 대표는 임원 A씨를 옹호하면서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투불 대표는 "영업전무를 해고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이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프랑스 출신 사장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면서 이렇게 헌법과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할 순 없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vivid@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