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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카시트, 100명 중 17명 잘못 장착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00명 중 17명이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100명에게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해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