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명절 연휴 지역구 누비는 새로운 방법…'명함 의정보고'

설·추석 등 명절 연휴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알리며 주민들에게 다가갈 절호의 기회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명함을 통한 의정보고'가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 7월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문구를 새긴 새 명함을 만들었지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명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해석을 내려 사용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인쇄물 등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시된 의정활동 홍보 방법 중 명함은 포함돼있지 않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의정보고서를 명함처럼 만들면 합법이고, 명함에 의정보고 문구를 넣으면 불법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8월 내부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게재해 통상적인 수교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새로 내놨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명함을 지역 주민께 드리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반응이 좋다"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알 권리'가 최근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잣대로 정치인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