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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철구, 과도한 욕설로 이용정지 7일 '비속어 반응 좋아 무리수'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BJ 철구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돼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 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J철구는 방송 도중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X놈아, X친X끼", "XX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X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J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해 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