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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퇴거대상 외국인 구금시설, 수용기간 상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을 구금하는 보호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 기간 상한 설정, 기간 연장 시 사법 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임종성 의원, 금태섭 의원, 박주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란 강제퇴거 대상자를 특정 장소에 수용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다.
하지만 이 조항은 보호 기간의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호 개시와 연장 단계에서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통제 절차 등이 없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받아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총 813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1년 이상 장기 구금돼 있다.
2015년 1월∼2017년 12월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18세 미만 아동은 총 225명이었고, 2세 여아가 50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강제퇴거 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폐쇄된 공간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르고, 특히 아동은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2015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 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에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난민, 망명 희망, 보호자 없는 아동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했고, 지난해에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아동 구금과 과밀하고 열악한 보호시설의 상황을 문제 삼았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 외국인은 2015년 1만6천561명, 2016년 2만1천793명, 2017년 2만3천660명으로 늘었다.
so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