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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약물 투여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 2심서도 중형

딸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A 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동거녀의 딸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추행하려고 불상의 주사약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2명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중간 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했다.
A 씨는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징역형 7년이 부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법원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