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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나체사진 우편으로 보내 협박…벌금 300만원

전 여자친구에게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나 신체 부위 일부가 찍힌 사진 5장을 우편으로 B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B씨와 교제하다가 1년 만인 이듬해 11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지기 보름가량 전인 2016년 10월 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의 사진이 든 우편물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피고인 거주지 근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