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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합의` 사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포르노 여배우와의 성 추문을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입막음용 합의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입막음용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실제론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고, 이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보도했다.
이 논의는 대선 두 달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초 코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해당 녹음테이프를 확보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코언이 검찰에 협조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FBI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에게 돈을 지급한 기록을 추적해왔다.
한 명은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모델로 활동했던 카렌 맥두걸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침묵하는 조건으로 '아메리칸 미디어'로부터 15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메리칸 미디어의 최고 경영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언은 2016년 대선이 임박했을 때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FBI가 확보한 녹음테이프는 맥두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녹음테이프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녹음된 대화는 2분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대화의 어떤 부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j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