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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학생들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 영장실질심사

제자인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의 구속 여부가 20일 오후 결정된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지난 13일 박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옷가지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러자 박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2차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지난해 겨울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 학교 교사 B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