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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피소→맞고소→집행유예'…김정민, 18개월 법정 공방 마무리(종합)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간의 1년 5개월간의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됐다. 이별을 고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며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로부터 혼인 빙자 사기 혐으로 피소 됐다. 손 대표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돌연 변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해 4월 김정민은 맞고소 대응했다.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1억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협박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손태영 대표를 고소한 것. 이후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는 민사·형사 소송트로 1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이듬 해인 올해 8월 두 사람은 "오해가 풀렸다"며 고소를 취하하며 1년간의 진실 공방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김정민의 고소 취하에도 공갈죄는 반의사 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고소를 취하한 직후 김정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제가 오해를 만들었고, 저를 믿어 주신 분들을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을 (깨달았다). 늦었지만 깊이 사과드린다. 당당하고 싶었던 저의 치기 어린 생각이었다 보아 주시고 그간 정말 힘들게 지냈을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기 바란다"며 심경을 밝혔다.

smlee0326@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