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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강제추행·협박 인정' 이서원은 왜 심신미약을 주장했나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에 따라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서원은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엄숙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이서원은 취재진에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뒤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공판에서 이서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4월 8일 피해자인 여배우 이서원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4월 여배우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은 피해자의 귀에서 DNA가 검출됨에 따라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서원의 변호인은 당시 이서원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과 선처를 요구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특수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서원의 변호인 측 입장이다. 이서원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서원 측은 피해자가 제공한 술을 마시고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가 도착했을 때에도 이미 잠들어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심신미약의 증거로는 이서원이 "물고기가 나를 공격한다. 남쪽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며 칼을 들고 협박하고 몸싸움을 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고 이서원의 얼굴에는 피해자가 남긴 상처가 존재한 점 등을 들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서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서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밝히는 중. A씨와 B씨의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현장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서원 측은 피해자 A씨와 B씨에 대해 증인 심문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날 법원을 나서며 이서원은 취재진에 "(피해자에게 사과를)시도했다. (그쪽에서) 연락 닿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태. 관건은 '합의'지만, 이서원 측은 "합의 하려고 한다"고 전할 뿐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전해진 바 없다. 심신미약을 주장한 이서원 측의 요청으로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서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열리며 피해자A 씨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배우 A씨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서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불구속 의견 송치됐던 바 있다. 이서원은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드라마 촬영과 음악방송 MC 등 활동을 이어오다 언론 보도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