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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한 30대…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8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8일 서울 광진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A씨는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7차례나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는 "두 번 다시 차량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했다"며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다수의 배심원이 징역 6개월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