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학교 미국인 교사 A(3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1.2㎏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들여온 대마는 2천540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밀수입 첩보를 받은 검찰은 우편물을 수령하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밀수입 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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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