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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하교하던 9세 여아 납치 20대 영장실질심사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9세 여아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결정된다.
이 모(27)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창원지법 밀양지원 107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이 씨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께 스쿨버스를 타고 와 밀양의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린 A(9·초등학교 3학년) 양을 자신 소유 1t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씨는 A 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A 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줬다.
이후 창녕으로 달아나 관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수사망을 좁힌 경찰에 붙잡혔다.
생활고로 인해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길따라 운전하던 중 우연히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씨와 A 양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