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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관제사파업에 무대응' 프랑스정부 제소키로

유럽 최대 항공사그룹이 프랑스 관제사들의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서 프랑스 정부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즉각 "파업권은 노동 기본권으로 제약을 가할 수 없다"고 맞섰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브리티시항공과 라이언에어 등의 지주회사인 IAG는 보도자료를 내고 "프랑스 정부가 자국 관제사들의 파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EU 집행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IAG는 프랑스 관제사들의 파업에 대해 "유럽인의 이동의 자유를 규정한 EU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신분인 프랑스의 공항 관제사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무원 감축 정책과 노동 유연화 추진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여러 차례 동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올해 1∼5월에만 총 75만 명의 항공편 이용객들이 관제사 파업에 따른 운항 취소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IAG 최고경영자(CEO) 윌리 월시는 "(프랑스 관제사들의 파업이) 유럽 항공체계를 파괴해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항공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오리어리 라이언에어 CEO도 EU 집행위와 프랑스 정부가 관제사들의 파업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유럽 항공업계에서 프랑스 관제사들의 파업은 큰 골칫거리로 꼽힌다.
항공업 컨설턴트인 존 스트릭랜드는 FT와 인터뷰에서 "프랑스 관제사 파업일에는 항공기들이 프랑스 상공을 거치지 않고 우회하느라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든다"면서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동안 항공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EU는 관제사들의 파업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 엔리코 브리비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파업권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라면서 "집행위는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