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알바생 5명 중 4명 '작년보다 급여 인상'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급여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2044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후'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4.3%가 시간당 7530원의 법정 최저 시급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시급을 초과해 받는다'는 응답은 41.8%였으며, 나머지 3.9%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최저임금 미달율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4.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근무지의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자영업 매장에 근무하는 알바생이 4.2%,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638명 가운데 75.6%는 급여가 올랐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같다는 응답 비율은 19.1%였고, 5.3%는 오히려 시급이 줄었다고 밝혔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알바생이 실감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5.0%(복수응답), '부정적인 변화'를 느낀다는 응답이 53.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시급 인상에 따른 알바수입'가 82.6%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해도 이전 수준의 수입을 벌 수 있다(51.0%)'가, 3위는 '급여 인상에 따른 집중력, 보람 등 알바생 자신의 자세 변화(19.9%)'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 무리한 시간 외 근무 압박 감소(14.1%)', '공고 내 제시 급여 증가 등 근무환경이 좋은 알바 확산(11.1%)', '알바 선택의 폭 증가(11.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후 느끼는 부정적인 변화로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알바 구직난(69.6%)'이 1위에 꼽혔다. 2위는 '파트타임, 단기간 위주의 알바가 늘고 오래 일할 알바는 감소(44.8%)', 3위는 '브레이크타임, 시간쪼개기 등 급여를 덜 주기 위한 꼼수(37.5%)'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업무 강도가 심해졌다(26.9%)', '최저임금을 이유로 알바에 잘려 다른 알바를 구해야 했다(11.4%)', '내 시급만 오르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6.7%)' 등이 있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