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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스캔들' 폭스바겐, 독일서 벌금 1조2천억원 확정…한국에선?

폭스바겐은 13일(현지시간) 배기가스 조작사건인 이른바 '디젤 스캔들'로 독일 검찰이 부과한 10억유로(약 1조270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디젤차 위기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생각한다"며 "독일 검찰로부터 부과된 벌금 규모를 받아들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폭스바겐이 지난 2007년 중반부터 2015년 9월까지 10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지 3년 만에 벌금이 확정됐다.

폭스바겐은 당시 미국의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디젤 스캔들'로 경영진이 교체되고 일부 임원들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에앞서 폭스바겐은 같은 이슈로 미국 정부와 43억달러(약 4조6000억원)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폭스바겐은 미국 법무부에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고 43억달러 배상안에 합의했다. 또한 폭스바겐은 북미에서 48만명 고객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175억달러(약 19조원)를 제시했다.

한편, 국내 판매를 재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15년 141억원의 과징금을, 2016년에는 인증서류 위조로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