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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가이드-건강검진]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진 '건강검진'!

중장년층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매년 또는 2년에 한번 받는 건강검진이다. 건강검진은 거르지 않고 받는 것은 물론, 결과를 토대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금 현재 나에게 꼭 필요한 검진 항목은 무엇인지, 검진 후 각종 수치로 표시된 결과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국가건강검진의 일반건강검진이 대폭 변경돼 검진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어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소장과 조정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올해 달라진 건강검진 내용과 나이별 필수 검진항목, 검진결과지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 등에 대해 알아본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했다. 만40세와 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됐다.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고자,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는 확대했다. '이상지질혈증'은 검진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검진결과 고협압과 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해 수검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1. 검진기관 1차 검진 (Screening)

2. 검진기관 2차 검진 (확진검사)

3. 의료기관 (치료)



-개선

1. 검진기관 1차 검진 (Screening)

2. 의료기관 (확진검사 및 치료)



이밖에도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운영 할 예정이다. 지정 검진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올해 1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될 10개소는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며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나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은

나이별로 봤을 때 40대는 위암과 간암, 50대는 대장암 검사에 신경 써야 한다. 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를 받아 위암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성이면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챙기는 것이 좋다. 2년 간격으로 병원에서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와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자궁암은 3년마다 받아보면 좋다. 만약 B형이나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라면 6개월 간격으로 간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아야 한다.

50대는 대장암 여부를 챙겨야 한다. 소량의 대변을 채취해 피가 섞여 있는지 검사하는 '분변잠혈반응검사'를 통해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 주기는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다. 만약, 직계가족 중 50세에 대장암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40세부터 받는 것이 좋다. 45세부터 대장암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장 용종이 있거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검사 간격 및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대장내시경은 5년 간격으로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81세 이상의 성인은 검진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원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인 고위험군은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갑상선암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근거가 부족해 추천하지 않는다.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면 결과가 정상일 확률은 40∼70%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이유로 숨진 사람도 부검해 보면 갑상샘 결절(혹)이 있는 경우가 30∼60%나 될 정도로 많아서 만져지는 결절이 없다면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60대는 시력과 청력, 골다공증, 우울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노인성 난청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을 알아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력검사와 청력검사를 받는다. 우울증에 관한 검사도 필요하다. 골밀도를 체크하는 골다공증 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에게 권유된다. 폐경을 겪은 여성이나 골절의 과거력이 있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내 검강검진표 분석은

제일 앞장에 있는 '건강검진 종합소견' 부분에는 종합적인 소견이 표시돼 있다. '정상A',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사 대상자)', '유질환자'로 분류돼 있고 본인의 소견에 V표시로 체크된다.(중복체크 가능)

정상A는 건강이 양호한 사람, 정상B는 경계수치로 식생활습관, 환경 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 일반질환 의심은 이상소견에 대해 추적검사나 의사를 통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 확진검사 대상자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의심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유질환자는 이미 진단된 질환으로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종합소견란 밑에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에는 검진결과에서 나온 이상소견들이 요약 정리돼 간단한 권유사항들과 같이 적혀 있다. 특히, 제일 먼저 나오는 '의심 질환' 부분에는 이상소견 중에서 의사와 상의가 필요한 문제점들이 적혀 있으니 해당과에 진료를 본 후 치료 또는 추가 검사 등에 대해 상담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장에는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각 검사 항목들이 표시돼 있다. 각 항목에 자신의 검사결과와 정상치가 적혀 있고, 본인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표시돼 있다.

고혈압 검사인 혈압검사의 정상수치는 수축기혈압(윗혈압)이 120mmHg 미만, 이완기혈압(아랫혈압)이 80mmHg 미만이다.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이 둘 중 하나라도 120mmHg 또는 80mmHg 이상이라면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된다. 고혈압 기준은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확진 검사(혈압 측정)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확진검사 항목인 공복혈당(당뇨병 검사)은 100mg/dL 미만이 정상수치며, 100부터는 당뇨병 전단계인 공복혈당장애에 속한다. 126mg/dL부터는 당뇨병이 의심되므로 역시 의사 진료 및 확진 검사(공복혈당 측정)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차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후 고혈압과 당뇨 관련 유소견이 나오면 2차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1회에 한해 확진검사를 받고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검사는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저밀도(LDL) 콜레스테롤로 이뤄져 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의 정상은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 중성지방이 150mg/dL,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이 130mg/dL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고밀도(HDL) 콜레스테롤은 60mg/dL 이상이어야 한다. 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40mg/dL 미만부터는 '의심 질환' 소견으로 이상지질혈증의 관리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올해부터 4년에 한번으로 검사 간격이 늘었기 때문에, 이상소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인지기능장애(치매선별) 문진은 만66세 이상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주기가 확대됐다. 만66세에서만 실시하던 노인신체기능검사(보행, 평형)는 만66세와 70세, 80세에도 실시하는 등 전체적으로 검진 받는 나이대를 늘렸다.

생애 2차 검진으로 실시하던 생활습관평가(운동, 영양, 비만, 흡연, 음주)와 우울증 건강검진의 횟수도 기존 만40세와 66세에서, 만40세와 50세, 60세, 70세로 실시 횟수가 확대됐다. 또, 기존 만66세 여성에게만 실시하던 골밀도 검사도 만54세 여성에게 실시된다.

신장질환 검사는 요단백과 혈청크레아티닌으로 이뤄져 있으며, 혈청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신사구체여과율(e-GFR)'을 계산한다. 요단백은 음성이 정상이며 약양성(±)은 경계수치로 다시 한번 소변 검사를 받도록 권한다. 양성(+1)부터는 신장질환이 의심돼 의사진료 후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혈청 크레아티닌은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중요 검사 항목으로 '신장 기능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항목은 세 번째 장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다. 심뇌혈관질환이란 뇌졸중, 심근경색을 포괄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률 순위에서 암 다음으로 2, 3위를 차지한다.

심뇌혈관질환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체중과 허리둘레, 신체활동, 음주, 혈압, 흡연,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정하고, 현재 상태를 표시해 '주의' 또는 '위험'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을 종합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같은 성별, 연령 표준에 비해 몇 배에 해당하는지,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심뇌혈관 나이'가 몇 세인지 등을 표시해 본인의 혈관질환 위험 수준을 알려준다. 건강 위험 요인들을 조절하면 개선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의 변화와 심뇌혈관 나이의 변화도 확인 가능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항목들

건강검진은 비싼 비용을 내고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이상소견을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로 발견된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가진 위험요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압이 높은 것, 간기능 이상 등을 예전부터 알고도 당연시하고 치료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위험요인을 방치하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질병 상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비만인구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체질량지수 30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다만, 허리둘레와 체지방률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몸무게는 정상범위지만 배가 불룩하거나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아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체질량지수가 27 이하라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병이나 심장질환 등 질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 등에는 식사, 운동, 행동 수정 등을 포함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이 아닌 양성 혹은 다양하다. 양성 혹인 낭종(물혹), 용종, 양성 종양 등이 발견되면 환자들은 큰 문제로 알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물혹은 퇴행성 변화로 생기지만 대개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악성으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장에 용종이 있으면 일단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조직검사에서 과형성 용종이라고 나오면 악성화하지 않는 것이고, 선종이라면 나중에 악성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선종이 많거나 크기가 크면 다음 대장내시경 검사간격을 좁혀야 한다.

담낭용종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1cm 이상이 되면 악성 위험이 있어서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갑상샘 결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조직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미국갑상샘학회는 우연히 발견된 결절의 크기가 1.0cm 이상이거나, 크기가 1.0cm 이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초음파상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만 조직검사를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