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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미세먼지 기준 농도 초과하면 취소 또는 연기 가능

K리그에도 미세먼지 규정이 생겼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지난 19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미세먼지 규정 신설 ▶경기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미세먼지 규정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K리그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미 대한축구협회와 KBO도 관련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의무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 개최 중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신설안에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경보 발령시 경기 개최 중지/연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도 증대했다. 연맹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등 국제기준에 맞춰 경기중 벤치 착석 인원을 현행 8명(통역, 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 주치의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