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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용규 상벌위 회부안한다. 엄중경고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대전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욕설로 퇴장 당한 한화 이용규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3항에 의거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용규는 이날 경기에서 구심의 삼진 판정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욕설해 퇴장 당한 바 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해 더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규는 이날 7회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사유는 욕설이다. 당시 이용규는 삼진을 당한 후 볼이 빠진 것으로 판단해 아쉬워했다. 타석에서 펄쩍펄쩍 뛰기도 했다. 황인태 주심에게 어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후 심판진은 "이용규의 퇴장 사유는 욕설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용규는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선수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