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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금주 선고…최순실은 朴재판서 증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심리 마무리 단계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한다.
하지만 최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달 초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법정에 나오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씨의 1심이 지난 13일 종결된 만큼 법정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엄정하고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며 반발했고 바로 다음 날 항소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만큼 최씨가 법정에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aer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