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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달 15일 스타트…출산 세액 공제 대폭 확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연말정산은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대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었다. 꼼꼼하게 절세 준비를 한다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는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다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모바일 앱 '절세주머니'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는 게 가능하다.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