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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대표 재판, 1월15일에 결론나올까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일이 다음달 15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등에 관한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원래 이날 변론 기일은 예정에 없던 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이에 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선고 공판 하루 전인 지난 7일, 재판부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검찰에 공판 연기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피고(이장석 대표측)와 원고(검찰)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에 열린 변론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와 원고측이 추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가 피고측에 의문점을 제시한 주요 쟁점은 '이 대표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받고, 주식 40%를 양도하기로 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향후 추가 투자 계획이 있었나'와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직접 (투자)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이유' 등이다. 또 검찰 측에도 '허위거래 미지급 액수로 10억원을 산정한 이유' 등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향후 서면 의견서 제출 약속을 받는 것으로 짧게 마무리됐다. 넥센 관계자는 "한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내년 1월15일에 다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1월15일에 재판이 마무리 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판사가 '결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저 '다음 공판일은 1월 15일이다'라고 했다. 때문에 결심 공판이 아닐 수도 있다. 미리 제출하는 양측의 의견서를 토대로 재판부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면 이날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1월 15일까지도 쟁점 내용에 대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공판의 하나로서 양측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가 충분히 해명됐다고 판단하면 다음달 15일에 이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