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몸싸움' 어천와-해리슨, 벌금 2~3백만원...심판은 10만원

경기중 몸싸움을 벌인 나탈리 어천와(아산 우리은행 위비)와 이사벨 해리슨(KEB 하나은행)에게 벌금과 함께 1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10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 중 4쿼터에 일어난 어천와와 해리슨의 몸싸움 발생 건에 대하여 11일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재정위는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유(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어천와에게 반칙금 300만원과 1경기 출전 정지, 해리슨에게 반칙금 200만원과 1경기 출전 정지를 부과했다.

또 벤치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했고 해당 경기 심판 3인에게는 사고예방 및 미흡한 대처 등의 이유로 각 반칙금 10만원이 부과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