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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어린이를 추행하다니' 70대 아동지킴이 징역형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춘천 모 초등학교 인근 공원 등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했다.
A씨는 아동들이 자신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인식해 경계심을 갖지 않는 점을 틈타 지난해 봄 공원에서 놀고 있는 B(9)양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며 추행했다.
이어 그해 8월에는 춘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C(9)양에게 "사탕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양팔로 C양을 끌어안는 등 3명의 아동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피해 아동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 등이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