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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음'…김광석 아내 서해순, 딸 서연양 사망사건 무혐의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경찰이 가수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딸 서연양 유기 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이란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지난 9월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딸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할 당시 친형·모친 측과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유기 치사 및 사기 혐의였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와 피고발인 서씨,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참고인 47명을 조사했다. 서연 양은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병원 의사는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다. 서연 양은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명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이같은 증상의 환자는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됐으며, 서해순씨가 인공호흡 등의 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또한 김씨 친형 측은 지난 2008년 '서연 양이 모든 권리를 갖는 대신 비영리 공연 등에서는 음원을 무상 사용한다'는 조정 합의에 대해 "서연 양이 이미 숨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적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있었으며, 민사소송법과 판례에 따라 서해순 씨가 서연 양 사망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해순 씨는 무혐의 결론에 따라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