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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사태 비판에 복수?' 미얀마, 터키방송 기자에 실형

사상 최악의 로힝야족 유혈사태를 둘러싸고 미얀마와 터키가 갈등해온 가운데, 미얀마 당국이 터키 국영 방송사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법원은 전날 터키 국영방송 TRT 소속의 기자 2명과 통역, 운전기사 등 4명에 대해 항공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이들은 TRT와 계약해 일하는 싱가포르 국적의 기자 라우 훈 멍(43)과 말레이시아 국적 여기자 목 초이 린(47), 이들의 통역으로 활동한 미얀마 국적의 아웅 나잉 소, 운전기사 흘라 틴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의회 건물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변호인인 친 마웅 조는 "그들은 벌금형으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충격을 받았다"며 "감형을 요청하는 청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당국은 이들에게 수출입 관련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열리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미얀마에는 드론 이용과 규제에 관한 법률이 없다. 사유지에서 사용을 금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상 및 구조물 관련 정보습득 과정에서 널리 사용된다.
TRT 측도 자사 소속 기자들이 정식 취재비자를 받아 미얀마에 입국했으며, 미얀마 정보부에 촬영 계획과 일정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론 이용을 빌미로 한 미얀마 당국의 터키 방송사 기자 처벌이 실상은 로힝야족 유혈사태를 둘러싼 미얀마-터키 간 갈등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미얀마 정보부 측은 TRT 소속 기자들이 양곤과 라카인주에서 촬영 계획만 전달했을 뿐 네피도 촬영에 대해서는 신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터키는 미얀마군의 이슬람계 로힝야족 탄압을 앞장서 비판해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9월초 "미얀마에서 벌어진 로힝야족의 죽음은 이슬람교도를 겨냥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고 규탄했다.
그는 또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미얀마군의 무차별 군사작전이 "인종청소"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가 시리아와 유사한 인도적 위기와 난민사태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은 핍박받는 동족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8월 25일 대(對)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서부 라카인주 국경 인근의 경찰 초소를 습격했다.
이후 미얀마군이 병력을 투입해 토벌 작전에 나서면서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도피했다.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토벌작전을 빌미로 살인, 방화,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로 규정해 비판하고 미얀마군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이런 주장이 조작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