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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입원…억대 보험금 타낸 친구들 덜미

서울 동작경찰서는 중고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이모(22)씨 등 1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일가게 종업원 이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3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육시설 및 초·중학교 동기들로 특히 주범 이씨는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4명씩 차량에 동승해 신호 위반·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보험사와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사들여 사고를 낸 뒤 폐차하는 식으로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덜미를 잡혔다.
kih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