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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S씨, '박유천, 성폭행 뉘우칠지 의문…재정신청+악플고소'(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S씨가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S씨는 21일 2심 재판을 마친 뒤 그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공판기일 때 S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 당했다"며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취재진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했고, S씨에 대한 촬영 또한 금지했다.

이날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했는데 무고로 몰렸다. 이 자리는 박유천을 비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성매매 여성이라도 강간당해 마땅한 것이 아니고, S씨가 유흥업소에서 종사했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업으로 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며 "나이와 실명 등 S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등 악플러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국의 법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 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해 그간 재판을 받으며 있었던 사실이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씨는 이날 얼굴을 가린 채 등장, 눈물로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룸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 이후 충격으로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집에 갈 힘도 안나서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다. 자살까지 생각했다.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내 휴대폰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12월 17일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상황을 상담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박유천이 유명한 연예인이라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보복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 경찰분도 안타까워 하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다. 언젠가 고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당시 사용했던 생리대도 버리지 않고 뒀다. 가해자의 기사만 보면 숨이 막혔고 그가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싫었다. 그러다 나와 비슷한 일을 당한 여성이 고소했다는 기사를보고 용기가 났다. 바로 112에 문자를 보냈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이렇게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기쁘지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을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한 쪽에서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꽃뱀, 술집년이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며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아직도 생생한데 검사님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했다. 직업이나 신분으로 강간당해도 되고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S씨는 2015년 12월 서빙을 보던 유흥업소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그는 성폭행 피해 신고까지 했으나 유명 연예인과의 싸움이 어렵다고 판단,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지난해 7월 4일 S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15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S씨에 대해 YTN과 'PD수첩' 등에 허위로 인터뷰를 해 박유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S씨가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신고를 한 뒤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어 지난 7월 5일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7월 10일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 증언과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고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