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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S씨, 항소심도 '무고·명예훼손' 무죄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JYJ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여성 S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 증언과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고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씨는 2015년 12월 서빙을 보던 유흥업소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그는 성폭행 피해 신고까지 했으나 유명 연예인과의 싸움이 어렵다고 판단,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지난해 7월 4일 S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15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S씨에 대해 YTN과 'PD수첩' 등에 허위로 인터뷰를 해 박유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S씨가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신고를 한 뒤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어 지난 7월 5일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7월 10일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