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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감금했다 풀려나자 보복 폭행한 50대 구속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성 해꼬지를 했다가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범죄)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충북의 한 여관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명을 들은 여관 관계자가 방으로 찾아오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날 청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서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B씨를 데려온 뒤 손발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한 것"이라며 "감금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감금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풀려난 지 10일 만에 감금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가법 제5조 9항에 따르면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ogo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