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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사기꾼 상대 3억원 사취

수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을 상대로 사기를 쳐 거액을 뜯어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돈을 불려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모(65·여)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 문모(78·구속)씨 등 4명에게 "10시간 안에 5억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송 씨에게 속은 문씨 일당은 순수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A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면 최대 200억원어치 수표를 발행해주겠다"고 속여 4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리산에 보관 중인 채권, 수표, 달러 등을 인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문씨 일당을 속였다. 송씨는 "큰돈을 모처에 보관 중인데 이를 인수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해 문씨 일당을 꾀었다.
문씨 일당이 A씨를 속일 때 처음부터 보관 중인 거액의 채권, 수표, 달러 등이 없었던 것처럼, 송씨도 있지도 않은 거액을 미끼로 문씨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경찰이 문씨 일당을 검거해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송씨는 문씨 일당이 돈의 정체를 물을 때마다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은 큰돈을 벌 자격이 없다"며 오히려 타박하는 수법으로 의심을 피해 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 일당은 경찰에 붙잡힌 이후 송씨를 붙잡아 처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j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