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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원 45명 '우병우 특검법' 발의 '엄정 수사해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5명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방조 혐의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특검법 제안 이유서에서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 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파견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120일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조항도 뒀다.

수사 범위에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개입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이 포함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