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법원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 9000만원 지급하라'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A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족에서 15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고인의 유족이 A원장과 보험회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해철 아내 윤씨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2억원은 보험사 연대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A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A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