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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신청한 송인서적에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송인서적의 재산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송인서적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재산을 숨기지 않도록 법원이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에서 더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등 강제로 집행되는 것을 중지하는 결정이다.
앞서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뒤 이달 24일 매각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jae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