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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법원 ''무도', 재판부가 먼저 볼 것...방송 전 제출하라' (종합)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원이 자유한국당과 김현아 의원 측, 무한도전 측 모두에게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판결을 미뤘다.

3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판결이 열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측 법률대리인은 "김현아 의원은 본인 스스로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닌 바른정당 소속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무한도전'의 해당 특집은 각당을 대표로 하는 의원 5인을 섭외하면서, 자유한국당 대표로는 사실상 다른 당 소속인 김현아 의원을 섭외한 것으로,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한도전이 선거 방송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인데다 평상시라면 상관없지만, 대선 기간에는 선거 관련 특집에도 여러가지 규칙과 제한이 있는만큼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정성을 어길 순 없는 문제다"라며 방송 금지 또는 편집 전송, 혹은 김현아 의원이 아닌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연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당헌에 김현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다"며 "예능 출연을 막는다면 개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유한국당의 취지대로라면, 무한도전의 이번 특집에는 국회의원 비율대로 당별 출연자 숫자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5인의 출연은 정당의 대표로서가 아닌 국회의원이자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 복지와 국민의 삶에 대해 논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방송 전인 상황에서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방송 촬영 분, 또는 '관계자'가 아닌 실제 방송을 만든 PD나 주요 출연자의 명백한 보증,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미송출 방송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법원은 "방송이 4월 1일 토요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 적어도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내일(31일) 오후 1시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31일 오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이 보내 온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관련 의견을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김현아-자유한국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오신환-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제작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고 1만여개의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4월 1일 방송 예정인 이 특집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자유 한국당이 들고 일어났다. 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5개 정당에서 1명 씩 국회의원을 섭외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김 의원을 선택했다며 28일 '무한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