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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 성추행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실형'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B(17)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간 사이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뢰를 두고 있던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