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람보르기니에 요트…회삿돈으로 호화생활한 건설사 대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공사를 따내 호화생활을 누린 중견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도 군포의 한 건설사 대표 김모(5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과 충남 아산의 한 재개발조합장, 정비업체 대표 등 3명을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 기획실장과 브로커 등 3명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표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도급업체 68곳과 이면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 117억여 원을 과대지급한 뒤 돌려받고 가족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7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8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가족이 머무는 뉴질랜드의 주택(시가 20억 원대), 부산 해운대 고급아파트 4채(시가 40억 원대), 고급요트(시가 3억 원대) 2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시가 3억 원대) 등 고급외제차 3대와 할리 데이비드슨(시가 3천만 원대) 등 고급오토바이 4대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그는 비슷한 기간 공사 수주를 위해 자신의 건설사 부채비율을 55%에서 45% 정도로 줄이는 850억여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재개발조합장 최모(50) 씨와 정비업체 대표 김모(58) 씨는 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의 대가로 건설사 기획실장 김모(47) 씨로부터 각각 9천만 원과 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공사편의 대가로 기획실장 김 씨에게서 3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 권모(51)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 김 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대표 김 씨의 건설사는 2014년도 기준 1천84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린 도급순위 133위의 중견 건설업체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업체보호를 위해 하도급 공사대금 비율을 8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 김 씨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이에 훨씬 못 미치게 공사대금을 정하고 차액을 챙긴 뒤 규정을 지킨 것처럼 허위신고했다"며 "민간 부문의 기업 경쟁력 저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