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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망 승합차 충돌사고 낸 덤프트럭 운전자 법정구속

점멸등 교차로에서 8명이 탄 승합차와 충돌해 탑승자를 모두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62)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점멸신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승합차 탑승자 8명이 모두 숨지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쪽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합차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지만, 이는 과실 책임 비율 산정 요소일 뿐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감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 씨가 몰던 25t 덤프트럭은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K골프장 부근 사거리에서 장모(65)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과 승합차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하는 점멸등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충돌한 것으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 드러났다.
k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