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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용 채용주가 내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추진

면접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 미취업자들 위해 기업이 채용 면접비용을 지급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5일 면접비용을 사업주들이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에게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면접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6만원 이상이며, 응답자 중 70% 이상이 면접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8%는 비용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 소재 기업의 면접을 볼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평균 11만5000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 채용공고를 발표한 공공기관 30곳 중 절반이 넘는 21곳이 면접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몇 개월간 면접만 보더라도 취업준비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에게는 면접 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적정한 면접비 지급을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면접문화를 유도하고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 발의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