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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前대표 사기죄도 적용…유죄시 형량 가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제품 출시 당시 대표 등에 대해 사기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옥시 제품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게 통상의 광고 범위를 벗어나 고객을 속인혐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들에게 사기죄 적용을 검토하며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 출시 당시 옥시 내 의사결정권자였던 신 전 대표는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으로 14일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옥시 제품 용기에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옥시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단순한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광고의 속성이 제품에 대해 좋은 점을 알리는 것이다 보니 과장이 수반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 성실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사기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의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적용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기망)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말하지 않아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회사 측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사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옥시의 판매액을 10년간 5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기존에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사기죄까지 적용돼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 전 대표 등의 형량이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song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