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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판매금 횡령한 전 공무원 2명 '실형'

울산지법은 26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전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2년,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마트 등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거나 받지 못한 것처럼 처리하는 수법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횡령한 돈이 많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산자료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