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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민간자격증 범람…피해 속출

서울에 거주하는 30 대 여성 박 모 씨는 지난 7월 한 영어학원의 영어연극 뮤지컬교사 자격증반에 12주 과정을 등록하고 228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6번째 수업을 앞두고 함께 수강하던 다른 1명이 수강계약을 해지하면서 박 씨도 갑자기 수업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입학금과 교재비 등을 제외한다며 12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박 씨의 사례처럼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1천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자격증 관련 불만상담은 총 9천60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학원 관련 피해(일방적 폐강·환불 거부 등) 상담 사례가 258건으로 전체의 51.5%에 이르렀다.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에 따른 피해 사례는 각각 24.9%, 23%를 차지했다.
이처럼 민간 자격증과 관련한 불만 상담이나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새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2013년 2천748개에서 지난해 6천253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현행법상 누구나 관련부처의 장관에 등록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증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막상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명칭이 같거나 비슷한 자격증이 중복으로 등록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심리상담사'는 195개, '독서지도사'는 83개의 자격이 등록돼 있다.
심리상담사는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합하면 총 275개의 민간자격증이 등록돼 있다.
독서지도사도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비슷한 이름의 자격증이 236개에 이른다.
민간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한 20∼30대 소비자들은 대부분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최근 채용을 진행한 공기업과 일반기업 31곳 중 민간자격증을 필수 또는 우대 요건으로 지정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을 포함한 채용은 31건 중 9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에는 본인이 가진 민간자격증을 국가전문자격이나 국가기술자격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61.3%에 이르렀다.
소비자원은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학원에서 과도하게 비싼 수강료나 교재비를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ohye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