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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서거] 선거공영제 확대 등 선거제도 발전에도 발자취

'민주화의 거목'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우리 선거사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지난 1994년 YS정부 아래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통합선거법')이 대표적이다.
통합선거법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개별 선거법을 통합선거법으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실현했다.
이를 통해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4개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또 선거운동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선거공영제를 확대해 더욱 보편적인 피선거권·선거권을 보장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전까지 후보자가 전액 부담하던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의 작성비용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철폐로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사회 계층이 공직선거에 도전할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유권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최초 도입된 것도 이때이다.
이와 동시에 선거비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의 기틀을 다졌다.
우선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정부 주도의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을 받거나 당선인 및 가족·회계 관련자가 기부행위로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이 조사로 총 3천652건의 ▲고발 ▲수사의뢰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총 685건의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가 내려졌다.
이밖에 1995년 12월 재개정을 통해 방송사의 출구조사를 허용한 것 또한 우리 선거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minary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