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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회계 女직원 일부 부인 “가혹행위 안 했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 여)씨 변호인은 "장씨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장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29살 전 모씨를 제자들과 함께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