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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타 주세요'…노인집만 골라 금품 훔친 40대女 구속

청주 흥덕경찰서는 혼자 사는 노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 20분께 흥덕구 양모(81·여)씨의 집에서 양씨가 커피를 타러 간 사이 성경책 갈피에 있던 현금 7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 커피 한 잔 타 달라'고 접근한 뒤 양씨가 경계를 푼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대전 등지의 농가를 돌며 9차례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박씨는 이전에도 노인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만기출소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logo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