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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 업무용차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줄줄 새'

고가 업무용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연 2조5000억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510종)와 국산차(3종) 등 총 10만5720대가 업무용으로 팔렸다. 총 판매 금액이 7조47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들은 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5년간에 걸쳐 차 값 7조4700억원을 모두 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전액 무제한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그만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표준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면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런 혜택을 최근 5년간 판매된 업무용 고가 차량 전체에 적용해보면, 해마다 최소 2조4651억원의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가일수록 세제혜택 금액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억대의 고가 수입 브랜드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평균 구매 단가가 4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의 경우 지난해 총 판매금액에서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7.9%에 달했다. 벤틀리와 포르쉐도 사업자가 구입한 비율이 각각 84.8%, 76.5%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가차 브랜드들은 '절세 가이드'를 만들어 업무용으로 고가차 구입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개인용으로 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