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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소송 첫 심문기일…법적 부부 될까?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이 결혼 소송 첫 공판에 임한다.

6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리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리다.

앞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다.

소송은 지난해 5월 제기됐으나 그간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한편 김조광수-김승환은 지난 2013년 9월,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