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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 퍼진 찌라시 공포…이시영이 끝 아니다

일명 '찌라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6월 30일 SNS를 중심으로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 이는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 측이 이시영을 협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빛의 속도로 유포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해당 루머는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찌라시는 검찰과 언론사, 실존 기자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첨가해 2차, 3차 찌라시를 양산해냈다. 결국 이시영 소속사 측은 2일 "1일 서울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유포자가 밝혀지면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더이상 '찌라시' 피해가 없을 것이라 단정지을 순 없다. 이시영 이전에도 자녀와 관련된 찌라시에 휘말린 임창정이나 불화설로 구설에 오른 EXID 하니 등 피해자는 많았다. 때문에 이시영이 대표적인 피해자일 뿐,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찌라시 유포, 왜 늘어났나

이전의 찌라시는 기업체 증권사 기자 정치 분야 종사자들이 정보 교환을 하며 만들어졌다.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보였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용이했다. 그런데 최근엔 그 주체가 변했다.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다양한 채널로 광범위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고 사용자 연령대 제한마저 줄어들어 남녀노소 불문, 손쉽게 정보를 만들어내고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실명제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 및 공유에 대한 부담도 없다. 한마디로 누가 됐든 '~카더라' 통신을 그럴 듯하게 만들어 내면 기정사실화된 찌라시로 둔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니셜 방송의 범람도 한몫했다. 방송에서 "연예인 A씨가 이랬다"는 내용이 전파를 타면 네티즌들은 해당 연예인이 누군지 추측에 나선다. 방송에서 밝혀진 극소량의 정보를 이리저리 짜맞춰 후보군을 만들어내고, 과거 행적을 파헤쳐 유력 후보를 추려낸다. 방송 특성상 훈훈한 미담보다는 '누가 군기반장이라더라', '누가 문란하다더라' 라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유력 후보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저격 대상이 된다.

일명 '성지글'을 만들어 내는 재미도 한몫했다. '성지글'은 과거에 잊혀졌던 기사 혹은 정보가 추후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기존 게시물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세월이 지나 정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끼워맞추기식의 형태가 많다. 최근 불거진 박신혜 이종석의 열애설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청춘 스타들의 열애설은 찌라시 단골 소재다. 또 몇년간 한류 열풍을 타고 스타들의 해외 일정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찌라시에는 "한류스타 A군과 B양이 열애 중이다. 이들은 해외 화보 촬영 일정을 맞춰 다정하게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다"는 식의 문구가 항상 포함돼 있다. 그런데 막상 박신혜와 이종석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네티즌들은 '찌라시가 맞았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사실 이런 찌라시는 제시카-택연 때도, 수지-이민호 때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이다. 이중에 사실을 인정한 건 수지-이민호 뿐이다. 결국 형체 없는 뜬구름잡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 문제는?

실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실명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루머의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 알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한마디로 책임 소재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소문이 퍼지는 시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다. 소속사가 루머를 해명하더라도 이미 찌라시 내용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결국 언급된 연예인만 이미지 손상과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게되는 구조다.

대응 방법도 없다. 일례로 연예인C는 성생활 관련 루머로 찌라시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찌라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포털사이트에는 그의 이름과 문란한 성생활 관련 용어가 연관검색어로 등장했다. 포털사이트조차 해당 루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찌라시 내용과 검색수에 근거해 연관검색어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래도 별다른 대응 방법은 없다. 그나마 해결책은 소속사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한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 유해 게시물로 인정받아야 포털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사이 연예인은 그 연관검색어와 함께 거론되기 때문에 찌라시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삭제 요청 방법 자체가 번거롭다. 차라리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신고하는 게 빠르다. 그런데 이 방법도 일일이 url 주소와 캡처본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어쨌든 연예인 쪽에서는 이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방어하지 않으면 정말 사실로 인정한 거라 생각하고 더 크게 반응한다.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그때는 '그렇다더라'하고 말지, 초반 안좋은 내용을 유포할 때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피해를 당한 쪽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해명까지 해야하는 꼴"이라며 "이시영 역시 초반부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신고를 했기에 옹호론으로 돌아섰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소를 하고 '선처없음'을 외치는 게 꼭 피해보상을 받아내겠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를 공론화해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못박고 이 연예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 그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소속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떤 곳은 아예 루머 전담조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나중에 실체가 밝혀져도 곤란할 때가 많다. 악플러, 합성사진 혹은 허위 루머 유포자 등을 검거하고 보면 나이 어린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하는데 어떻게 난감하지 않을 수 있겠나. 강경 입장을 유지하기도, 눈감아 줄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든 연령 제한을 걸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그나마 상황이 나아질 거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