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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굴려면 방 빼' 집주인 말에 격분해 불 질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물 주인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영등포구 4층짜리 원룸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 정모(77)씨의 1층 집 문 앞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떠들다가 정씨가 "시끄럽게 하려면 방을 빼라"고 하자 격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1층 복도와 정씨 집 신발장 등을 태웠으나 다른 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정씨는 소화기로 불을 끄다 다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김씨 역시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무직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데 방을 빼라고 해 순간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ulse@yna.co.kr
<연합뉴스>